그동안 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 직장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수 없었기에 남편의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에 정규직이 되어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되었고, 내 의료보험료가 남편의 의료보험료보다 적어서 남편은 본인것을 취소하고 내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정규직은 피부양자 자격을 주지 않는곳들도 있다. 미국은 의료보험이 영리 목적인 사보험이라 의료보험비 기준이 급여나 소득수준이 아니라 보장 범위와 피부양자가 포함된 의료보험 사용 인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는데, 의료보험비가 워낙 비싸니 회사와 반반 부담해도 개인적으로 가입할때보단 보험료가 훨씬 적어서 큰혜택이다. 그런데 의료보험료를 100% 다 지불해 주는 직장도 있고, 회사에서 더 많이 부담해 주기도 하고, 직원수가 많은경우 의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