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100달러로 구입한 간식
한국도 김영란 법에 의해
공무원이나 공기업, 학교관계자와 언론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한도내에만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미국은 사기업들도 대부분 엄격한 윤리규정들이 있다.
남편 회사는 2년전까지 윤리규정에
식사대접이나 선물등 1인당 20달러 이내에서만 받을수 있게 되어있었다. .
그래 부부동반 크리스마스 파티 초대도 응할수 없었고,
남들 다 받는 야구장 입장권도 사양해야했고,
기껏 머그잔이나 회사모자, 티샤츠를 받아오곤했다.
그러다 2년전부터 현실을 고려한건지, 직원들이 건의를 했는지
100달러로 상한선이 변경되었다는데,
남편은 고객들에게 그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고객들도 남편은 당연히 20달러 이상되는것은 받지 않는다고
생각해서인지 주지도 않았다.
* 주변을 보면 접대 개념의 선물로
보통 프로야구를 비롯해 스포츠 경기장 입장권(2매씩)이나
포도밭이 딸린 포도주 와이너리 이용권등이 일반적인듯.
아무튼 남편은 원자력 공인 검사원으로
굳이 남편이 접대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남편이 근무중인 원자력 발전소가
현재 수리점검중인데 마칠때까지
주 7일씩 하루 12시간 근무하기에
발전소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간식도 사오고
점심 (피자나 샌드위치배달) 도 내고 해
남편도 업무관련되는 사무실에 간식을 제공했다.
얼마되지 않으니 남편 돈으로 해도 되지만
남편은 회사에 접대비로 청구할예정이다.
초과되거나 추가로 구입할땐 본인 지갑에서 해결한다.
* 지난해까지 남편에게 배당된 접대비가 년 200달러 있었는데
올해 남편의 쫌생이 메니저가 100달러로 삭감했다고.
남편이 점심을 샀으면 샌디위치로 먹더라도
하나 7달러쯤하니, 한끼에 다 날아갔을텐데
(그 원자력발전소는 노조원들외엔 점심을 사먹어야한다)
간식을 구입하니 푸짐한데다
다른사람들이 가져오건도 있었어
12명이 일주일도 넘게 먹고 있다.
접대라고 하기엔 뭐하지만
고객들을 위해 사용했고, 또 접대비로 집행했으니
이또한 접대겠지.ㅎㅎ
* 본인직업과 관련된 사람들은 다 고객이라고 생각한다.
교사에겐 학생과 학부모가 고객이고,
대통령에겐 국민들이 고객
2016. 11. 6. (일) 경란
'일상에서 '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옆집 친정아버지의 93세 생일파티에 초대받아 (0) | 2016.11.20 |
|---|---|
| 우울했던 생일에 위안을 준 사람들 (0) | 2016.11.15 |
| 108년만에 월드 시리즈 우승한 시카코 컵스와 열성팬들 (0) | 2016.11.04 |
| 고추농사 지어 몽땅 남준 사연 (0) | 2016.10.28 |
| 7천원으로 얻은 행복 (0) | 2016.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