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들은 미국에 비해 참으로 관대하다.
법이 가해자에게 관대하다보니
사람들의 윤리의식까지 약해지고,
불법적인 일도 겁을내지 않은것 같다.
한국 뉴스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에게
물린 기사를 읽곤 하는데,
오늘도 목줄 없이 골목을 배회하던
대형견이 7살 여자아이에게 달려들어
머리를 물렸다고 한다.
SBS 에 따르면 이개는 이틀전에도 주민을 공격했다고.
이런 경우 미국에선 개주인은 형사고발은 물론이요,
민사소송에의해 병원비 (성형수술포함)와
정신적인 피해까지 엄청난금액을 보상을 해야하니
개주인들이 알아서 조심한다.
만약 주인이 방심한사이
약간이라도 물었다간 대부분 주인들은
가족처럼 사랑하던 개를 안락사 시킨다.
개를 가족처럼 사랑해도
사람보다 소중할수 없고,
피해 보상비로 가계가 파산할수도 있기에.
개 끈이 없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았을때
($25 - $250 벌금)
* 인구 12,560 명인 우리시의 자치법
아래 사진들은 주변에서 쉽게 볼수있는 안내(경고)문들.
장애자용 주차공간에 주차시 벌금 500달러 (약 51만원)
주차 공간이 없어도 저곳은 절대 주차하지 말아야함.
도로 공사구간 제한속도 35마일 (56키로)
속도 초과시 최소 벌금 $250 (27만원)
* 이경우 속도에 따라 500 달러도 될수있다.
대부분의 한국 법규들은
벌금이나 징역시 최고 00 이하, 또는 이내라,
위반시 최고 천만원 이하인 경우도
벌금 10만원이 될일수도 있고,
최고 3년이하의 징역도
집행유예로 풀려나곤하니까
사람들이 법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듯.
사진과 기사출처 다음뉴스, 연합뉴스
이 기사를 보면서
공원에 불꺼는 것을 극약처방이라 생각했다는
순진함에 놀랬다.
그리고 뉴스의 단골인 학교폭력과,
성폭력 (미성년자 포함), 보이스 피싱을 비롯한 사기,
경찰들의 직무유기,
피해자보다 가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법원과
판사들의 엉터리 판결등등의 뉴스를 읽을때마다
시간이 가도, 대통령이 바뀌어도
조금도 개선되지 않아 안타깝다 못해 화가나곤 한다.
* 내 지인의 말처럼 한국 살았슴 홧병났을듯.
미국에선 폭력이나 신체 접촉에 아량이 없기에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작은 몸싸움을 해도
일주일 정학처분을 받게되고,
(데이빗이 중학교때 옆자리 아이가 데이빗이
자기 자리넘어왔다가 손등을 쳐, 화가난 데이빗이
그 학생 등을 쳐서 하루 유기정학받았다),
학교내 단순한 주먹싸움이 아니라 폭력이 심각할땐
경찰이 출동해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주기위해
학생들 보는 앞에서 가해자 학생(들) 수갑채우고,
감옥행 시키고, 퇴학당한다.
교내 절도행의도 감옥에 퇴학조치된다.
또한 폭력을 멀리서라도 봤을때 신고하지 않으면
폭력 방조죄로 처벌받을수가 있다.
그런데 오늘 한국 뉴스에선 폭행현장에서
얼마떨어지지 않은곳에 경찰이 있었는데,
그냥 보고 있었다고.
그리고 미국에선 성폭행이나 흉악범일 경우
가해자는 신문 정면사진이 실리는데,
유명인들이 연행되었을때 체포나 출두장면이 아닌
경찰에서 범죄 용의자 신원 확인을 위해 촬영하는
머그샷 (얼굴정면 상반신) 을 공개하고,
성폭행범은 출소후부턴 평생 이사갈때마다
저역 경찰이 거주지 주변사람들에게 알려줄뿐만 아니라
최소가 15년 이상 감옥에서 지내야한다.
그리고 미성년자 성폭행범들은
재소자들에게도 미운털이라
감옥에서 지내는동안
재소자들에게 엄청 핍박을 당한다고.
또한 탈세에 관해서 아주 엄격해서
탈세 금액뿐만 아니라
많은 과징금에 금액에 따라 징역형을 받는수도.
영화 Blade 를 비롯해 많은 영화에 주.조연으로 출연했던
웨슬리 스나이퍼 (3년)와 문선명씨(13개월)도
탈세 죄로 교도소 생활을 하기도했다.
또한 어떤 사람들에겐 돈이 목숨같기에
사기는 살인이나 마찮가지니
사기죄에 대한 처벌은 가중되어야한다.
그리고 병원내 말도 안되는 고참간호사들의 태움,
미국 병원에서 그랬다간 피해자가
해당 간호사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기에
해당 간호사는 해고는 물론이요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보상금을 주어야 한다.
가해자들에게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아주 무겁게 지게하고,
법을 어겨서 얻은 이익보다
불이익이 훨씬 커거나
법을 어겼을때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고통까지 포함해 처벌을 하면
법을 어길 사람이 줄어들지 않을까?
판사의 엉터리 판결시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서
법원의 명예에도 좋지못하기에
엉터리 판결을 한 판사들은
징게를 통해 자신의 판결에 대한 책임을 지게해야한다.
판사들 뿐만 아니라 교사, 공무원등등
정년이 보장된 사람들도
업무태만이나 명백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해고를 비롯한 징계가 강화되어야지
대한민국이 좀더 건강해질것 같다.
예전에 공공연했던 뇌물이 많이 근절되었듯이
한국의 헐렁한 법들을
국민들이 수긍할수있는 수준으로 강화하고,
가해자 보단 피해자 인권을 더 존중해
어린아이들과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건과 사고와 범죄가
근절되길 희망해본다.
2019. 7. 18. (목) 경란
추신 : 판사를 비롯해 공무원, 교사등등
해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연수를 오는데,
왜 미국의 좋은점들은 배워서 반영시키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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